제품소식

다음세대를 위한 넥스팜코리아의 미션은 HUMAN입니다.

세레콕시브 단일제(경구) 허가사항 변경지시(통일조정)

1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및 '의약품의 품목 허가,신고,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 따라 다음과 같이 "세레콕시브" 경구용 단일제에 대한 품목의 허가.신고 사항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 
- 다 음 -
 
 제품명
1쎄넥스캡슐 100mg
2 쎄넥스캡슐
 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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