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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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(라베프라졸 성분제제)







1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제5호 및 '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' 제 14조에 따라 다음과 같이 "라베프라졸" 성분제제에 대한 품목의 허가.신고 사항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 
- 다 음 -
 
 제품명
1라베민정10mg
2 라베민정20mg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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