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심사조정과-2478/호, 2017.04.18 관련입니다.
2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및 '의약품의 품목 허가.신고.심사 규정'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 붙임 레플루노미드 단일제(정제) 품목의 허가.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품목 | 변경사항 |
아리스정20mg(레플루노미드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품목 | 변경사항 |
아리스정20mg(레플루노미드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