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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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톤펌프억제제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

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2266호, 2017.04.20 관련입니다.
 
 
 
2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프로톤펌프억제제 품목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- 아 래 -
 
품목변경사항
에소라정20mg(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이수화물)사용상의 주의사항
에소라정40mg(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이수화물)사용상의 주의사항
라베민정10mg(라베프라졸나트륨)사용상의 주의사항
라베민정20mg(라베프라졸나트륨)사용상의 주의사항
오메란캡슐(오메프라졸)사용상의 주의사항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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