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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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로피도그렐 복합제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

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2298호, 2017.04.21 관련입니다.
 
 
 
2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클로피도그레 복합제 품목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- 아 래 -
 
품목변경사항
클로렌캡슐(클로피도그렐황산염, 아스피린장용펠렛)사용상의 주의사항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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