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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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페라미드 품목 허가(신고)사항 변경지시



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2380호, 2017.04.25 관련입니다.
 
 
 
2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로페라미드 품목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- 아 래 -
 
품목변경사항
듀로레캡슐(로페라미드)사용상의 주의사항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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