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심사조정과-3265호, 2017.05.24 관련입니다.
2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및 53조에 따라 아토르바스타틴칼슘(삼수화물) 단일제 품목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품목 | 변경사항 |
아피토정(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아피토정20mg(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품목 | 변경사항 |
아피토정(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아피토정20mg(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