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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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지시


1. 의약품안정평가과-6261호, 2017.10.31관련입니다.
 
 
 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 따라 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단일제 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 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- 아 래 -
 
품목변경사항
카립트과립(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)
사용상의 주의사항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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