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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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(에페리손 성분제제)
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2003호, 2018.03.30관련입니다.
 
 
 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및 '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' 제 53조에 따라 에페리손 경구제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 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- 아 래 -
 

품목

변경사항

에페론정(에페리손염산염)

사용상의 주의사항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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