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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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(아토르바스타틴 성분제제)
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3586호, 2018.06.14관련입니다.
 
 
 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 아토르바스타틴 경구제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 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- 아 래 -
 

품목

변경사항

아피토정

사용상의 주의사항 
 아피토정20mg
사용상의 주의사항 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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