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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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[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(단일제, 경구제)]
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6378(2018.10.16)관련입니다.
 
 
 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 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경구제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 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- 아 래 -
 

품목

변경사항

네옥트알정

사용상의 주의사항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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