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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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세프라딘 단일제)
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5701(2018.09.14)관련입니다.
 
 
 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 세프라딘 단일제(경구) 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 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
- 아 래 -




품목 

 변경 사항

 뉴프라딘캡슐

 사용상의 주의사항






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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