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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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록소프로펜(경구))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7893(2018.12.24)관련입니다.

 

2. '약사법' 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8조 제3항에 따라 록소프로펜(경구)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- 아 래 -




제품명 

 변경사항

 록소프린정(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)

 사용상의 주의사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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