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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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이부프로펜함유제제)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2648(2019.04.22)관련입니다.

 

2. '약사법' 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8조 제3항에 따라 "알로판정400mg" "이펜알정"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-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  음   -

항목 

제품명 

 사용상의 주의사항

 알로판400mg정(이부프로펜)

 사용상의주의사항

 이펜알정(이부프로펜아르기닌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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