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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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제)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4090(2019.06.21)관련입니다.

 

2. '약사법' 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8조 제3항에 따라 "카르틸정(아세틸-L-카르니틴염산염)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-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  음   -

항목 

제품명 

 효능 · 효과

카르틸정(아세틸-L-카르니틴염산염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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