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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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로수바스타틴 함유제제)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4469(2019.07.05)관련입니다.

 

2. '약사법' 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8조 제3항에 따라 "로수민정5mg", "로수민정10mg", "로수민정20mg" 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-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  음   -

항목 

제품명 

 사용상의 주의사항

로수민정  5mg

 사용상의 주의사항

 로수민정 10mg

 사용상의주의사항

 로수민정 20mg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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