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4469호(2019.07.05)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"로수민정5mg", "로수민정10mg", "로수민정20mg"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로수민정 5mg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로수민정 10mg |
사용상의주의사항 | 로수민정 20mg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