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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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에스오메프라졸 성분제제)

1. 의약품안전평가과-4889(2019.07.23)관련입니다.

 

2. '약사법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 제3항에 따라 "에소라정20mg", "에소라정40mg", "오메란캡슐" 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-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  음   -

항목 

제품명 

 사용상의 주의사항

에소라정20mg

 사용상의 주의사항

에소라정40mg

 사용상의주의사항

오메란캡슐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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