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6114호(2019.09.24)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레보점안액(레보플록사신수화물)"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 - 다 음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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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6114호(2019.09.24)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레보점안액(레보플록사신수화물)"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 - 다 음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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