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다음세대를 위한 넥스팜코리아의 미션은 HUMAN입니다.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레보플록사신수화물 성분)

1. 의약품안전평가과-6114(2019.09.24)관련입니다.

 

2. '약사법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 제3항에 따라 이레보점안액(레보플록사신수화물)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 변경되오니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-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  음   -

항목 

제품명 

 사용상의 주의사항

이레보점안액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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