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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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은행엽엑스 함유제제)

1. 한약정책-2716(2020.06.23) 시행

 

2. '약사법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 제3항에 따라 "은행엽엑스 함유제제품목의 사용상의 주의사항이 변경되오니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-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  음   -




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징크린주(은행엽엑스)

써큐프리정(은행엽건조엑스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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