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5410호(2020.09.10) 시행
2. '약사법' 제31조제12항,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(총리령) 제8조 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 "쿠에티아핀 성분제제"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티에나정25밀리그램(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) |
티에나정100밀리그램(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) | |
티에나정200밀리그램(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) | |
티에나정300밀리그램(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