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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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쿠에티아핀 성분제제)

1. 의약품안전평가과-5410(2020.09.10) 시행

 

2. '약사법' 제31조제12항, 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(총리령) 8조 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 따라 "쿠에티아핀 성분제제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 변경되오니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-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  음   -

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티에나정25밀리그램(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)

티에나정100밀리그램(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)

티에나정200밀리그램(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)

티에나정300밀리그램(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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