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7259호(2020.12.03) 시행
2. '약사법'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에 따라 "데스벤라팍신 성분제제"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데스베라서방정100밀리그램(데스벤라팍신벤조산염) |
데스베라서방정50밀리그램(데스벤라팍신벤조산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