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1925호(2021.03.25) 시행
2. '약사법'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, 신고, 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 "플루코나졸"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디카졸캡슐(플루코나졸) |
디카졸정150밀리그램(플루코나졸) |
1. 의약품안전평가과-1925호(2021.03.25) 시행
2. '약사법'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, 신고, 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 "플루코나졸"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디카졸캡슐(플루코나졸) |
디카졸정150밀리그램(플루코나졸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