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3745호(2021.06.18.) 시행
2. '약사법'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•신고•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 "목시플록사신“ 및 ”시프로플록사신"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씨프록주 (시프로플록사신) |
씨프록정250mg (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