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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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[목시플록사신, 시프로플록사신 성분 제제 (경구, 주사)]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3745(2021.06.18.) 시행

 

2. '약사법31조제12, 76조제1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총리령) 8조제3항제5, 12, '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' 53조에 따라 "목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"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 변경되오니참고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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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씨프록주 (시프로플록사신)

씨프록정250mg (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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