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6481 (2021.11.03) 시행
2.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, "세프트리악손" 성분 제제(주사제)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세프트리주 1g (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) |
세프트리주 2g (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) | |
세프트리주 500mg (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