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허가총괄담당관-6920 (2021.11.09) 시행
2.「약사법」제 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∙신고∙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텔미사르탄-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(함량 40-5, 40-10, 80-5mg)' 품목의 허가(신고)사항 중 ‘용법·용량’ 및 ‘사용상의 주의사항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용법•용량 | 암로텔정 40/5mg |
암로텔정 40/10mg |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|
암로텔정 80/5mg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