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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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텔미사르탄-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)

1. 허가총괄담당관-6920 (2021.11.09) 시행

 

2.약사법76조제1항 단서 규정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53조의 규정에 따라 '텔미사르탄-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(함량 40-5, 40-10, 80-5mg)' 품목의 허가(신고)사항 중 용법·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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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 

제품명 

용법용량

암로텔정 40/5mg

암로텔정 40/10mg

사용상의 주의사항

암로텔정 80/5mg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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