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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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리나글립틴 함유 제제)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268 (2022.01.13) 시행

 

2. 약사법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'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' 제 53조에 따라 "리나글립틴"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으니, 참고바랍니다.


-다             음-



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글로틴정5밀리그램(리나글립틴)

글로틴듀오정2.5/500mg

글로틴듀오정2.5/850mg

글로틴듀오정2.5/1000mg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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