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709 (2022.02.08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, "포스포마이신" 제제(경구용 산제)에 대한 효능·효과 및 용법·용량을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용법•용량 | 포스포산 |
효능•효과 |
1. 의약품안전평가과-709 (2022.02.08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, "포스포마이신" 제제(경구용 산제)에 대한 효능·효과 및 용법·용량을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용법•용량 | 포스포산 |
효능•효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