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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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포스포마이신 제제)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709 (2022.02.08) 시행

 

2. 약사법31조제12, 76조제1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항제5, 12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53조에 따라, "포스포마이신" 제제(경구용 산제)에 대한 효능·효과 및 용법·용량을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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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 

제품명 

용법용량

포스포산

효능효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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