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허가총괄담당관-1641 (2022.03.28 시행)
2.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등의 품목 허가∙신고∙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리나글립틴 단일제(5밀리그램, 필름코팅정), 리나글립틴-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(2.5-500mg 외 2함량, 필름코팅정)' 품목의 허가∙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 (2022.06.28 반영) 참고 바랍니다.
-다 음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글로틴정5mg(리나글립틴) |
글로틴듀오정 2.5/500mg (리나글립틴, 메트포르민) | |
글로틴듀오정 2.5/850mg (리나글립틴, 메트포르민) | |
글로틴듀오정 2.5/100mg (리나글립틴, 메트포르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