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정평가과-2180 (2022.4.26.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 "도네페질"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 (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2.7.26.)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도네핀정5mg (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) |
도네핀정10mg (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