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다음세대를 위한 넥스팜코리아의 미션은 HUMAN입니다.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도네페질 성분 제제)

1. 의약품안정평가과-2180 (2022.4.26.) 시행

2. 약사법31조제12, 76조제1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항제5, 12, 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53조에 따라 "도네페질"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 (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22.7.26.) 참고 바랍니다.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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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도네핀정5mg (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)

도네핀정10mg (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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