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2426 (2022.05.11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 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 · 신고 · 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 "세프 트리악손"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 (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:2022.08.09)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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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세프트리주 1g (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) |
세프트리주 2g (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) | |
세프트리주 500mg (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