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3051 (2022.06.07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 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 · 신고 · 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 "시탈로프람" 등 4개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 (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:2022.09.07)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데스베라서방정50mg (데스벤라팍신벤조산염) |
데스베라서방정100mg (데스벤라팍신벤조산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