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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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 시탈로프람 등 4개 성분 제제)

1. 의약품안전평가과-3051 (2022.06.07) 시행

 

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 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 · 신고 · 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 "시탈로프람" 등 4개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 변경되오니 (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:2022.09.07) 참고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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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데스베라서방정50mg (데스벤라팍신벤조산염)

데스베라서방정100mg (데스벤라팍신벤조산염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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