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3465 (2022.6.24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, "트라마돌" 단일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넥스팜트라마돌캡슐(트라마돌염산염)(수출용) |
1. 의약품안전평가과-3465 (2022.6.24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, "트라마돌" 단일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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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넥스팜트라마돌캡슐(트라마돌염산염)(수출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