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다음세대를 위한 넥스팜코리아의 미션은 HUMAN입니다.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트라마돌 단일제)

1. 의약품안전평가과-3465 (2022.6.24) 시행

 

2. 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, "트라마돌" 단일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 참고 바랍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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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넥스팜트라마돌캡슐(트라마돌염산염)(수출용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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