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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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시트르산칼륨 성분 제제)

1. 의약품안전평가과-4333 (2022.7.26.) 시행






2. 「약사법」제31조제15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,"시트르산칼륨"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 참고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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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리소톤과립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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