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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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레보플록사신 단일제(100mg 정제))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7396(2022. 8. 29.) 시행

 

2.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42조, 제76조제1항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, "레보플록사신 단일제(100mg 정제)"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 변경되오니참고 바랍니다


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  음   -



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레폭사신정(레보플록사신)(수출명:LEFOXACINTablet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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