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5476호(2022. 9. 6.) 시행
2. 약사법」제31조제15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 "로페라미드"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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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제품명
사용상의 주의사항
듀오레캡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