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6852호(2022. 11. 3.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5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 "이소트레티노인" 경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
- 다 음 -
항목
제품명
사용상의 주의사항
이소노에이신연질캡슐(이소트레티노인)(수출용)(수출명 : ISONOACN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