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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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에제티미브-심바스타틴 복합제(함량 10-10 및 10-20mg, 나정))

1. 허가총괄담당관-5494(2022.10.4) 시행

 

2.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∙신고∙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제53조의 규정에 따라 '에제티미브-심바스타틴 복합제(함량 10-10, 10-20mg, 나정)' 품목의 허가(신고)사항 중 효능효과, 용법용량, 사용상의주의사항 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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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항목

 제품명

 효능효과

바이제틴정10/10


  바이제틴정10/20  

 용법용량

 사용상의주의사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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