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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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프레가발린 단일제(경구))

1. 허가총괄담당관-189(2023.1.10) 시행

 

2.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∙신고∙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프레가발린 단일제(경구)' 품목의 허가(신고)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 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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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 

넥리카캡슐75mg(프레가발린)

넥리카캡슐150mg(프레가발린)

넥리카캡슐25밀리그램(프레가발린)

넥리카캡슐50밀리그램(프레가발린)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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