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허가총괄담당관-5494(2022.10.4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∙신고∙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에제티미브-심바스타틴 복합제(함량 10-10, 10-20mg, 나정)' 품목의 허가(신고)사항 중 효능효과, 용법용량, 사용상의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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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
제품명 |
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 |
바이제틴정10/10 바이제틴정10/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