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허가총괄담당관-6417(2022.11.18) 시행 시행
2.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∙신고∙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로사르탄칼륨 단일제(함량 50, 100mg, 필름코팅정)' 품목의 허가(신고)사항 중 용법용량, 사용상의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
제품명
용법용량
사용상의주의사항
아비탄정100밀리그램(로사르탄칼륨)
코자릴정(로사르탄칼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