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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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로사르탄칼륨 단일제(함량 50, 100mg, 필름코팅정))

1. 허가총괄담당관-6417(2022.11.18) 시행 시행

 

2.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∙신고∙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로사르탄칼륨 단일제(함량 50, 100mg, 필름코팅정)' 품목의 허가(신고)사항 중 용법용량, 사용상의주의사항이 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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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항목

 제품명

 용법용량

사용상의주의사항

아비탄정100밀리그램(로사르탄칼륨)

코자릴정(로사르탄칼륨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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