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허가총괄담당관-8032(2022.12.27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5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 "토파시티닙"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
제품명
사용상의 주의사항
젤자닉정5밀리그램(토파시티닙아스파르트산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