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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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토파시티닙 성분 제제)

1. 허가총괄담당관-8032(2022.12.27) 시행

 

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5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 "토파시티닙"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 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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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항목

 제품명

사용상의 주의사항 

젤자닉정5밀리그램(토파시티닙아스파르트산염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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