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허가총괄담당관-2516(2023.4.21) 시행
2. 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약처고시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"메트포르민염산염 단일제(필름코팅정, 서방정)"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
제품명
사용상의 주의사항
넥스폴민서방정(메트포르민염산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