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다음세대를 위한 넥스팜코리아의 미션은 HUMAN입니다.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메트포르민염산염 함유제제)

1. 허가총괄담당관-2516(2023.4.21) 시행

 

2. 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약처고시) 제53조의 규정에 따라 "메트포르민염산염 단일제(필름코팅정, 서방정)"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 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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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항목

제품명 

 사용상의 주의사항

넥스폴민서방정(메트포르민염산염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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