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다음세대를 위한 넥스팜코리아의 미션은 HUMAN입니다.

의약품 폼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모사프리드 경구제)







1. 의약품관리총괄과-2518호(2014. 04. 02) 관련입니다.
 
2. 식품의약품안전처(의약품안전정보T/F팀)에서는 '모사프리드' 성분에 대한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,평가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(안)을 마련하고 의견 조회 및 예고를 실시한 바,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총리령) 제8조제3항제5호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(식약처 고시) 제14조에 따라 허가사항(사용상의 주의 사항)을 변경지시를 실시 합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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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제품명
1넥스모틴정(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이수화물)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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