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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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폼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심바스타틴단일제(정제))







1. 의약품심사조정과-2129호, 2015. 04. 13 관련입니다.
 
2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, 의약품등의 안전에관한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.신고.심사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) 제53조에 따라 심바스타틴 단일제(정제) 품목의 허가.신고 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합니다.
 
- 아 래 -
 
번호제품명
1조코나정40밀리그램(심바스타틴)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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