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심사조정과-3918호, 2015. 07. 06 관련입니다.
2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및 '의약품의 품목허가.신고.심사규정'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) 제53조에 따라 아래의 품목의 허가.신고 사항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번호 | 제품명 |
1 | 엔테루드정0.5mg(엔테카비르) |
2 | 엔테루드정01.0mg(엔테카비르) |
번호 | 제품명 |
1 | 엔테루드정0.5mg(엔테카비르) |
2 | 엔테루드정01.0mg(엔테카비르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