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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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엔테카비르 단일제(경구))

1. 의약품심사조정과-3918호, 2015. 07. 06 관련입니다.
 
2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및 '의약품의 품목허가.신고.심사규정'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) 제53조에 따라 아래의 품목의 허가.신고 사항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- 아 래 -
 
번호제품명
1엔테루드정0.5mg(엔테카비르)
2엔테루드정01.0mg(엔테카비르)
 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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