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약품 등을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: 넥시나디정(포장단위: 30정/병, 300정/병) 나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: 제조일자: 2019.02.11.(19001), 2019.05.30.(19002) 다. 제조번호: 19001A, 19001B, 19002 라. 회수사유: 신고된 성분 또는 분량과 다를 수 있어 제품 품질 부적합 등 위해 우려 마. 회수방법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•도매업소 수거 바. 회수의무자: ㈜넥스팜코리아(대표자: 김동필) 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8-41 아. 연락처: TEL) 02-3473-6365, FAX) 02-3473-6366 자. 자료작성연월일: 2019. 09. 26 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